“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정합의 위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정합의 위반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증원해 현재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는 별도로,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한 바가 있으며, 의료계가 특히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도 논의해 지난주에 정책 패키지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의협과 논의해 온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 요청한 바 있으나 외면했고, 공식·비공식적으로 적정 규모를 재차 요구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그래서 오늘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