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행안부는 당초 16일까지 마감이었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19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8일 18시부터 13일 09시까지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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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행안부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9일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 14일부터 16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들도 납세 편의를 고려해 동일하게 19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