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5500만원 미만 최대 650만원 보조금 받는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지급·인센티브 최대 100만원

카테크입력 :2024/02/06 11:00    수정: 2024/02/06 15:54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이 당초 5천700만원 미만에서 5천500만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또한 1회 충전 거리에 따른 보조금도 차등 지급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만약 보조금 혜택에 충족하면 중·대형 차량은 최대 국비 6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6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한다.

현대차 아이오닉5 N 실차 전시 현장 (사진=김재성 기자)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했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도 강화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천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천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천500만원 미만인 차로 결정돼 작년과 같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한다.

현대차 전기버스 일렉시티 (사진=현대자동차)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는 1회충전 주행거리 500㎞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승합차(버스)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로 도입했다. 또한,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1천200만원→1천100만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해 성능향상 효과는 높인다.

GS글로벌이 수입한 1톤 전기트럭 ‘BYD 티포케이(T4K)’(사진=김재성 기자)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지만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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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날 이같은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후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