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의 기본공제가 확대되고, 자동차 부과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333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5천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9만2천원→6만8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