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이재용 무죄 환영...우리 경제에 큰 도움될 것"

"적극적인 투자·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매진 기대"

디지털경제입력 :2024/02/05 17:0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자 경제단체에서는 한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환영의 입장을 냈다. 삼성 직원들도 안도의 분위기를 내비쳤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삼성이 더욱 진취적인 전략을 통해 AI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되어 다행"이라며 "삼성 그룹은 사법리스크로 경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삼성 직원들도 반기는 모습이다.

삼성 직원은 "이재용 회장이 경영활동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동안 이 회장님이 고생이 많았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날 삼성 그룹은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결 후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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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으며, 오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