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CV’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HHCV 등 3종 신규지정…4-EA-NBOMe 등 3종 재지정

헬스케어입력 :2024/02/04 13:5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시-옥틸(HHC-Octyl)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오는 3월7일로 만료 예정인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티-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되며,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8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8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현재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1군은 14종이 지정돼 있으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2군으로 82종이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