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42)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씨는 현재 아들을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씨 측이 고발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곽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이날 밤 9시부터 주씨는 라이브로 개인 방송을 켜고 2시간여 동안 그간 있었던 일과 재판 결과 등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주씨는 발달장애 아들에 대해 "전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전학 가는 학교도 언론에 알려지고 그래서 지금도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말들이 있었다. 특수학교에 보내라, 어디 어디에 보내라, 그냥 집에서 키워라,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으면서 지냈는데 특수학교에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 TO가 없고 또 더 중증인 친구들이 우선되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특수학교가 너무 적고 그래서 대안학교도 알아보고 발도로프 학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진짜 별 방법을 다 알아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현재는 (집에서) 데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앞서 지난해 7월 주씨의 고소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상에서는 '주호민의 아들이 최근 서울 모 초등학교로 전학 갔다'는 글이 퍼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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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씨 부인은 지난 2022년 9월 등교하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 A씨의 수업 과정을 몰래 녹음한 뒤 이 파일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도 해당 녹음파일 속 A씨 발언을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 같은 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