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벤처캐피탈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의견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 등은 플랫폼법 제정이 벤처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공정위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플랫폼법 제정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는데, 공정위는 통상마찰 가능성 등 관계 부처 검토를 해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기업이 초기 육성단계인지 혹은 기업상장(IPO)이나 인수합병(M&A) 같은 엑시트 단계인지에 따라 플랫폼법 체감이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스포·벤기협 등 "플랫폼범, 창업 생태계 악영향 우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달 31일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플랫폼법 제정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플랫폼법은 기업 매출 규모나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기업을 선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벤처시장 투자자들에게 ‘플랫폼 기업이 어느 규모 이상 성장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최 대표는 “플랫폼법 제정 시 당장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다음은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야놀자가 될 수 있다”며 “규제 대상이 당장은 소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천장이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효과”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실제 일부 투자자 사이에선 잠재적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우려한다”고도 덧붙였다.
벤기협 역시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플랫폼법으로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도록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플랫폼법, 새 기업 성장 방해 내용 아냐”
반면 공정위는 ‘스타트업도 성장하면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되니 제정을 반대한다’는 업계쪽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스타트업이 네이버·카카오처럼 크려면 규모가 큰 기업의 반칙행위가 없어야 한다”며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에 규모를 키운 기업의 반칙행위를 제한하는 게 목적이지, 새로운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마치 대단하게 새로운 플랫폼 규제를 양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내용은 현행법에도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의 특정 반칙행위가 괜찮다는 프레임이 한번 고착화되면 다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며 “플랫폼법 제정으로 기존의 기업이 경쟁적인 폐해를 야기할 때 시장협정과 지배력 사안 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벤처투자업계에선 “기업 투자 구간에 따라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이란 목소리가 있다. 벤처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씨드(seed)부터 프리A 단계에서 활동하는 투자기관은 규제보단 육성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IPO이나 M&A를 준비하는 투자 구간에선 투자기관이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플랫폼법 등을 염두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공정위, 플랫폼법 통상마찰 가능성 등 관계 부처 검토”
최근 미국상공회의소의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맞물려 플랫폼법이 시행되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비롯해,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벤기협은 “초기창업 기업에서 출발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해외 투자자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자는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제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산자부)와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 시 WTO 분쟁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공정위는 “그런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플랫폼법이 국제적인 통상마찰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스타트업 “사실상 사전규제” vs 공정위 "예방적 사후규제”
코스포를 비롯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학계 등은 플랫폼법을 강력한 사전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규제당국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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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플랫폼법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라며 “사전규제라고 함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법이 거대 독과점 사업자에게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개 행위를 사전에 미리 공지 후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서 시장의 경쟁적인 폐해를 야기할 때 시장협정과 지배력 사안 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예방하는 관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