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몰래 녹음' 아동학대 인정될까…오늘 선고

생활입력 :2024/02/01 07:58

온라인이슈팀

최근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기록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웹툰 '신과함께'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10)에 대한 '몰래 녹음 파일'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될지 여부도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다.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42)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15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 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구제불능이야. 바보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라는 발언을 해 정서적 아동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학생 부모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2심과 달리 대법원은 교실 내 발언을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지난 재판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해당 대법원 판결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해당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은 중증자폐성 장애 아동으로,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측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 판례처럼 해당 사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씨 아들측 변호인은 "어떤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겠나. 이에 대한 아픔을 공감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주씨 아내는 2022년 9월13일,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고 A씨의 수업 과정이 담긴 해당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A씨의 녹음파일에 담긴 발언을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같은해 12월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주씨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A씨의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가 왜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왜 그러는건데. 친구들한테 왜 못가. 성질 부릴거야?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간다고 읽으라고' 라는 등의 발언이 담겼다.

A씨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전체는 법정에서 재생·공개 되기도 했다.

A씨측은 해당 발언들에 대해 "혼잣말"이라며,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이 집중을 안 할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집중하라는 차원에서 목소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판사는 "저도 그렇게 보인다"며 "그러나 혼잣말이면 다 학대가 안 되는건지는 다른 문제다.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긴 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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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전날(1월31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밤(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