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이상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과기정통부, 11년만에 참여제도 개선...중소기업 지원도 확대

컴퓨팅입력 :2024/01/31 21:06    수정: 2024/01/31 22:41

올해부터 700억 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들도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년 만에 동 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2013년 발의된 이후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조직은 전문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설계 및 기획 사업과 700억 원 규모 이상 사업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1년 만에 해당 법안을 완화한 이유에 대해 IT기술 발전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발 및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국무조정실과 지난 1년 동안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중소SW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도 공공 사업 품질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에 노력했다”며 “그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11년 만에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소, 중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사업 규모를 700억 원으로 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기업 참여제한법이 발의된 2013년 이후 10여년 간의 사업수주를 분석한 결과 700억원 이상 사업은 70% 이상 대기업들이 담당해온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간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한다. 30억 원 미만 사업은 정부 발주 공공SW 사업의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중소 기업들의 주사업자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 구축을 위한 컨소시업 구성 규제도 완화한다. 컨소시업 구성 기업을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며, 최소 지분율은 10%에서 5%로 줄인다. 이를 통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이 역량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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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과도한 과도급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하도급 비중을 낮추고 수행사가 직접 구축을 담당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차등평가를 적용한다.

강도현 실장은 “그동안 지속된 대형 공공SW 사업의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과업 과정과 내용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장의 선진화도 유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