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협회)는 정부가 지난 30일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과 ‘게임물 등급분류 자율화’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또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며 "따라서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으며, 토론과정에서 게임이용자협회의 이재원 이사가 게임 이용자 단체운동에 관한 발언했다.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각각 브리핑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먹튀 방지를 위한 환불의무를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게임 이용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게임등급 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등을 제시하였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하여 “2021년의 트럭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 평하며, 국회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원의 게임 내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이용자 승소 판결 등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 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평가했다.
다만 협회장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며,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의 개정에 이용자 제재 조치의 입증의무와 프로모션 뒷광고의 금지, 청약철회권의 과도한 제한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 되어야 하고 ▲동의의결제의 경우, 전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판단하게 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의 피해회복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과 동의의결의 성립이 향후 법정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한 게임사가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이양과 관련하여서는 매크로, 사설서버, 대리행위, 사행성 조장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GCRB의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급작스럽게 많은 제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침체기를 극복하고 도약하여야 할 국내 게임사의 입장에서도, 기만적인 광고나 먹튀, 원신 사태 등 불통 사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 당부하면서, 협회 또한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발전과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에 역할을 다하겠다”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