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 18→6개월로

질병청, 7년만 ‘결핵 진료지침’ 개정

헬스케어입력 :2024/01/31 15:32

앞으로 약제내성결핵 치료기간이 18개월~20개월에서 6개월~9개월 등을 단축되는 등 결핵 진료지침이 전면 개정된다.

질병관리청은 ‘결핵 진료지침(5판)’을 발간했다. 개정 지침은 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감수성결핵·내성결핵·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 등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 및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011년 초판 이후 네 번째 개정이다. 지침 개정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추진됐다.

또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한결핵협회·대한감염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청소년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의료감염관리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진료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성공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도 “진료지침 개정이 의료현장에서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돼 결핵 퇴치라는 목표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청은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다고 보고,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