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놓고 의사-한의사 공방

헬스케어입력 :2024/01/31 08:02

의료계 “사업 중지 후 안전성‧효과성 근거 규명 우선돼야”

한의계 “다양한 사업 통해 검증, 직역 이기주의로 난임가족 외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법을 놓고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를 법으로 지원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의계는 “수년간 많은 지자체 사업을 통해 검증된 치료를 의료계가 이기적인 시선으로 난임환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엄격히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에도,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한방난임치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초래할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난임치료의 성과 지표가 자연 임신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발표가 있었음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법이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한방난임치료를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2(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특히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과성 등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국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엄격히 규명해야 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한방난임치료사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확대는 오히려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한방난임치료 지원 확대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기존 연구에 대한 사후추적연구나 적절한 대조평가 등을 거쳐 한방난임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이 소명되고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인정되기 전에 한방난임치료사업의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동국대 김동일 교수가 발표한 한방난임치료 임상연구와 2016년 연세대 원주의대 김춘배 교수팀의 보고서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임신 시기가 복용 후 3개월 이내이면 3개월 이후에 비해 출산실패율이 3.6배나 된다며 사업기간 종료로 조사하지 않은 임산부들의 출산성공여부, 한방난임사업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현재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식 연세대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도 “법안의 국회 통과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안정성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한방난임치료가 난임부부의 임신율을 높인다는 근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산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난임부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 연구 및 자료 확보 및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하며, 해당 근거가 없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무수한 지자체 사업 및 조례제정, 학술논문 등으로 한의약난임사업의 성과는 이미 검증됐다며, 난임 가족의 고통은 외면한 의료계가 직역 이기주의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초저출산 상황과 난임부부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외면한 채 모자보건법에 명시한 한의약난임사업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일부 의사단체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은 ‘많은 난임환자들이 한의약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받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로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이미 개정 이유를 밝혔으며, 초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할 필수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근거와 관련해 “한의약난임치료는 십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업을 통해 검증됐으며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에서도 양방의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고, 난임부부 역시 96.8% 응답률로 정부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고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난임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다.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한 입법 활동조차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마저도 오직 자신의 눈앞에 놓인 밥그릇으로만 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풍전등화에 놓인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길 바란다. 사람의 병(病)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이 치료한다”며 “한의약난임치료를 폄훼하기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기 바라며, 이제는 의사만이 모든 것을 해야한다는 ‘의사패권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참의료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과 3만 한의사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의료계가 보여준 우격다짐의 왜곡이 아닌 최선의 진료를 통해 높은 출산율이라는 결과로 국민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