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 “협회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30일 오전 서울 방배 제약협회에 기자들과 만나 “리베이트는 제약업계가 갖고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베이트란,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이나 돈을 의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노 회장은 “이전 정부에서도 상당히 강한 조치들을 시행했고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던 역사가 있다”며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정책 환경 및 여러 상황에 따라서 기대하는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판매대행) 신고제 도입을 기점으로 리베이트 문제 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간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리베이트 쌍벌제는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와 받은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다.
또한 노 회장은 신약 연구개발(R&D)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을 통해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타 분야 R&D 예산은 감소한 반면, 제약바이오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R&D와 비교해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들인 만큼 제약사가 도전적인 과제들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간 분야에서 더 활발한 투자가 이뤄져 R&D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업 자생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투자사가 제약바이오 분야 R&D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올해 AI신약융합연구원을 출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Y)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회장은 제약산업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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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시작되는 K-MELLODY 사업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제약사들을 참여시켜 그들이 보유한 데이터와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예정”이라며 “데이터의 양이나 질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외부의 데이터를 꼭 확보해야만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K-MELLODY 사업을 통해 데이터 손실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산업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제안하면 그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