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 이전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정보위 위원 1인을 포함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전문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다. 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나, 국가·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내 보호 수준과 동등한지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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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방향 및 운영세칙 등을 의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국외 이전 요건 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