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수입·공급·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저공해엔진·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해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해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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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 등)을 저감해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6천409대이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장착하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2천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