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와 관련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에 소재한 원광에스앤티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규소·구리·은 등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의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장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듣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 보호와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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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창업·사업화·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정은 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산업 육성’ 정책 과제에 대해 산업계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