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쉬워지나…정부, 1498종 서류 없앤다

향후 3년간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연간 1조2천억원 비용 절감

컴퓨팅입력 :2024/01/30 14:42    수정: 2024/01/30 20:40

앞으로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했던 관공서 발급 서류들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연간 약 1조2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천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1천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한다.

올해 4월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총 구비서류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해 연간 약 1조2천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1914년부터 유지돼온 인감증명제도도 디지털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재 총 2천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2천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요구돼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 완료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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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