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설치 장소 임차료 담합"...공정위, 통신사에 과징금 200억

통신3사 임차비용 절감 목적으로 2013~2016년 6년간 담합행위

방송/통신입력 :2024/01/25 13:24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 등 중계기, 기지국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이동통신 3사와 SK텔레콤 자회사 SK ONS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이 각각 86억원, 58억원, 14억원이다. SK ONS은 41억원을 물게 됐다.

통신 3사는 아파트, 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각 이동통신사 간 협상을 거쳐 임차료가 결정된다. 임차료는 아파트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며,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3사가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한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6년간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13년 3월 본사,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공조한 뒤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후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점을 모았다.

3사는 또,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 필요성이 있는 장소를 합의해 정하고 장소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경우,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정해 임대인과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도 활용했다.

한 통신사 직원들이 인근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이런 담합행위에 따라 6년간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가량 인하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규계약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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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KT 측은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 적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