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 법률보조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한 가운데 법률 종사자들의 AI 지원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로 판결문 작성을 돕는 소프트웨어(SW)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에 판결문 자동 추천 AI를 추가한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AI가 해당 사안과 유사한 하급심 판결 10건을 자동 추천해 주는 기술이다.
AI는 새로운 사건 서류의 텍스트를 분석한 뒤 가장 유사한 판결문을 추천해 준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유사 사건을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법조인들은 판결 추천뿐 아니라 판결문 작성에도 AI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재판 실질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판사 업무를 보조하는 판결문 작성 도우미 AI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작성 도우미 AI는 생성형 AI가 법률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기술이다. 판사는 사건 번호를 비롯한 판례, 재판 기록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AI가 해당 정보를 종합해 판결문을 자동 생성해 준다.
하지만 한국 법원에선 법률 데이터 보호 등의 이유로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 법원은 생성형 AI를 판결문 작성에 적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률 데이터로 판결문을 작성할 경우, 시대착오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관들도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엇갈리는 의견이 많은데, 판결문 작성을 AI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한국은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다. 고품질 법률 데이터를 모으기도 힘든 상황이다.
생성형 AI의 기술적 한계도 문제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열린 '초거대 AI와 법률의 미래'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원 오정익 AI대응팀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생성형 AI는 법률 정보 검색을 비롯한 문서 인식, 요약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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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민구 부장판사는 판결문 작성 도우미를 우선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적용 후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입력 데이터의 선별, 최종 사용자의 수시 피드백 반영, 파인튜닝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생성형 AI가 판결문을 작성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인간 판사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판결문 작성 도우미는 기능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AI가 판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인간 명령에 의해 판결문을 작성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