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도 영업 제한 시간과 관계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쿠팡·컬리·오아시스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가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는 새벽배송 시장의 판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한 틈을 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컬리·오아시스마켓 등 업체들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새벽 배송은 값비싼 인력과 물류 인프라를 감당해야 하는 고비용 사업이며, 이미 주요 업체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대형마트들이 적극 뛰어들 만한 매력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 유통법 개정안 추진...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관계 없이 온라인 배송 허용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는데, 이 시간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쿠팡·컬리·오아시스마켓 등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새벽 배송 시장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도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새벽배송 시장은 지난해 11조9천억원으로 2020년 2조5천억원에서 급성장했다.
이마트는 자회사 SSG닷컴의 김포, 용인 ‘네오’ 센터를 통해 새벽 배송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트 피킹앤패킹(PP)센터에서는 새벽배송이 불가했다. 롯데마트 역시 김포, 의왕, 부산 3곳 롯데온 온라인전용센터를 통해 새벽배송을 진행했지만 2022년 사업 효율화를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국조실은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 일상화 돼있지만 지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다. 온라인 새벽 배송 업체도 없는데 대형마트 새벽 배송까지 금지돼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법 통과·시행까지 두고 봐야...고비용 사업 구조 감당 '글쎄'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있어야 하며, 실제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간 컬리 등 새벽배송 업체가 시장을 선점해 왔기 때문에, 고비용 사업인 새벽배송 사업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롯데온과 BGF 헬로네이처, GS리테일, 프레시지 등 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새벽 배송을 접은 바 있다.
대형마트 한 업계 관계자는 “어제 발표가 난 것이고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새벽 배송 사업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대형마트들이 쿠팡, 컬리 등과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형평성이 제고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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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긍정적이나, 새벽 배송 자체가 소비자 니즈가 갈수록 크지 않다고 본다. 당장 시행할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컬리·오아시스마켓·SSG닷컴 등 새벽 배송 업체들이 이미 수도권에서는 사용자를 꽉 잡고 있고, 새벽배송은 주문량이 일정 수준 되지 않는다면 뛰어들기에는 어려운 고비용 사업”이라며 “대형마트에서 새벽 배송에 뛰어든다고 해도 이 고비용 구조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