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도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과 운영기준을 충족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분쇄·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가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 등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개정안에는 또 무인회수기로 수거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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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돼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