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한정표현 잘못 사용한 KT알파쇼핑에 법정제재

방심위원 전원 '주의' 결정

유통입력 :2024/01/22 19:26    수정: 2024/01/22 22:18

한정 표현을 잘못 사용해 심의 규정을 어긴 데이터홈쇼핑 KT알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국제약 마데카크림을 판매한 KT알파에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KT알파

KT알파는 지난해 8월 동국제약 마데카크림 원데이 특집 방송을 진행하며 "6월과 7월에는 이 구성과 가격으로 방송을 못 했다. 오늘 특집을 위해 6월과 7월에는 방송을 참아가며 상품을 모아놨다"고 언급했다.

사무처 확인 결과 KT알파는 이미 동일한 쇼호스트가 출연해 동일한 구성과 가격으로 7월에 해당 제품 판매 방송을 실시한 바 있었다.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한 것이다.

KT알파는 데이터홈쇼핑방송사로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8월14일에 방송됐지만, 실제로는 7월에 녹화됐다. 때문에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언급한 "오늘 특집을 위해 6월과 7월에는 방송을 참아가며 상품을 모아놨다"는 잘못된 정보였다. 

또 KT알파는 지난 5월 동일 상품의 특집전을 진행한 방송에서도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에 관한 심의규정을 어겨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받은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이전 방송에서 추가 구성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에서만 제공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사무처는 소위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동일 조항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홈쇼핑사에 발송했다. 이전 다른 상품 판매 방송에서도 한정 표현을 잘못 사용한 홈쇼핑사들이 그 대상이었는데, 이 때 KT알파도 해당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은 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다뤄졌고, 당시 방심위원들은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않아 전체회의서 다시 한 번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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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방심위원 전원이 해당 안건에 '주의'를 결정했다. 

현재 방심위원은 총 7명으로 여야 6대1 구조다.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이 해촉되며 여권 추천 문재완·이정옥 위원이 위촉됐다. 야권에는 윤성옥 위원만 남아있지만, 윤 위원이 회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여권 위원 6명만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