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OCI·한미 통합은 상속세 절감 꼼수 아냐

한미약품, 시민단체 지적에 할증 상속세 이미 확정 반박

헬스케어입력 :2024/01/22 17:15

한미사이언스와 OCI그룹 간 통합이 오너 일가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미그룹은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반박했다.

한미그룹은 22일 오후 언론에 배부한 입장문에서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미약품

이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회사는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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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 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