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신규 인증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을 22일 개정고시했다.
GR 인증은 재활용원료 사용, 제품 품질의 우수성,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평가해 우수 품질 재활용제품에 GR(Good Recycled) 인증을 부여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에서 신규인증 신청평가 부적합 시, 인증 재신청을 3개월 동안 못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해 기업이 언제든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규 인증 진입 문턱을 낮췄다.
또 기존 인증요령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인증심사 소요 기간을 서류·면접 심사 30일 이내, 현장 심사 60일 이내로 명시·단축해 기업 영업활동의 불확실성 감소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인증기업이 인증유효기간(3년) 만료시점이 다른 GR 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각각 인증유효기간 연장(3년)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같은 해 또는 6개월 내 인증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제품을 한꺼번에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인증 유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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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매년 약 100개 업체, 다수 인증품목 일괄 연관신청을 통해 26업체, 101개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기업부담 완화와 고충해소에 나서는 한편, 인증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