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익사업 시 기간통신업 등록 가능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통신비 부담완화·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방송/통신입력 :2024/01/22 14:05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등 비영리 공익 목적의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2일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자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사무 처리를 위한 IoT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광범위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직접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고 디지털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구현과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