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범위 확대…데이터 제공기관 책임도 구체화돼

복지부, 29일까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국민 의견수렴

헬스케어입력 :2024/01/19 14:32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라,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다. 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해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해 활용해야 한다. 음성데이터도 문자열로 변환해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해야 한다.

사진=픽셀

이밖에도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도 반영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의료계·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 구체화가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가명처리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