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90% 상향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헬스케어입력 :2024/01/19 14:10    수정: 2024/01/20 21:48

보건복지부가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안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예외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다.

(사진=김양균 기자)

또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작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된 바 있다.

복지부는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춰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한다며, 피부양자 자격 강화로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된다. 관련 의견은 내달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