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 적정성 검토제' 전문가 의견수렴...제도적 기반 마련

사전적정성 검토제 고시 초안 2월말 확정 후 행정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4/01/19 10: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한 가운데 산업계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고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을 개시했고 12월 13일 최초 사례를 도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청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범위, 검토결과서의 법적 효력, 효율적인 절차 진행방안 외에도, 신속처리 절차(Fast-track)의 도입과 효율적 검토를 위한 기술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관련기사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2월 말경 전체회의를 거쳐 운영규칙 고시(안)을 확정한 후, 이를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20일 이상) 중 접수되는 의견을 반영해 3월 중 최종적으로 고시가 제정·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관계자는 “사전적정성 제도를 충실히 운영함으로써 신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정보주체의 보호도 놓치지 않는 합리적인 선례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