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2심서도 무죄

"계약 체결 자체가 형법상 사기로 평가 받기에는 부족"

디지털경제입력 :2024/01/18 16:34    수정: 2024/01/19 07:48

1천억 원 규모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각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빗썸 로고

검찰이 항소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코인 상장 여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일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이다"라며 "이 사건 계약 체결 자체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로 평가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