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휴업

1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 휴업, 4월1일부터 재개…보건소 등에서 등록 가능

헬스케어입력 :2024/01/18 13:04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가 1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 중단된다.

최근 건보공단 지사 등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휴업’ 안내문이 게시됐다. 휴업 기간은 1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업무재개일은 4월1일로 명기돼 있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인력 부재로 등록업무를 휴업한다며 인근 등록기관 이용을 부탁했다.

또 지사‧출장소에는 관련 안내문구, 지도, 약도 등은 사정에 맞게 휴업 개시일 전에 제작해 게시해 달라고 안내했다. 인근 타 등록기관 위치 안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등록기관 찾기 및 지도앱을 활용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휴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