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LTE 요금제 가입 경계 허물어졌다

SKT, KT 이어 LGU+도 제한 풀어…약정 만료 전 변경 땐 위약금

방송/통신입력 :2024/01/18 14:36    수정: 2024/01/18 16:35

LG유플러스도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이나 요금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가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로 SK텔레콤에 이어 KT가 5G, LTE 요금 가입 제한을 개선한 데 이어 LG유플러스도 이에 동참했다.

LG유플러스는 19일부터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LTE 요금제로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G 스마트폰 구매하면 5G 요금제로만 가입할 수 있었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별도 과정을 거치거나 자급제 5G 단말을 구매해야 했다.

이 때문에 소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5G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LTE 요금보다 비싼 5G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했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5G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았지만 5G 요금을 내면서 LTE를 이용해야 한다는 문제도 뒤따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LG유플러스는 이용자 통신요금, 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경험을 개선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을 거쳐 원하는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단말 종류에 관계없이 5G,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 요금제로 변경하면 지원금 차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 만료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해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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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까지 휴대폰 요금제 가입제한을 개선하면서 통신 3사 모두 단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재원 LG유플러스 MX/디지털혁신그룹장은 “이용 경험 혁신에 집중하고,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