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5G 28GHz 기반 신규 사업자 절차를 두고 사업자 재정 능력 심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제4이통이 등장해 통신 시장에 경쟁이 촉진되는 점도 중요하지만, 주파수 할당을 받은 뒤 재정이 부족해 네트워크 투자를 그만둘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변재일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적 기술적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한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재정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면서, 재정 능력 요건을 별도 규정하지 않은 채 조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재정 역량이 결여되더라도, 심사 없이 최고가 낙찰자를 곧바로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해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서 하위 법령인 고시에서 정부가 재정적 능력에 대해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개정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안 수석은 “재정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면 투자비 충당이 어려워, 중간에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정부 공적 지원금이 종잇조각이 돼, 최종적으로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25일 주파수 경매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주파수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정부 의존형 사업자가 아닌 자생적인 역량을 갖출 유인을 제공할 방안이 시급하다”며 “신규 사업자 경영 안정성을 보호하고, 정부 지원책을 통한 수혜가 투자자 먹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파수 할당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역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우려 사항들을 사전 평가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8GHz 기반 신규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기존 알뜰폰 사업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정책도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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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수는 “신규 사업자 지원 정책들이 정부가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검토가 필요한 것은 신규 사업자 지원정책과 알뜰폰 지원정책이 상충하지 않고 동시에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새로운 사업자 등장으로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향후 시장 내 경쟁력을 갖추면 이전과 다른 통신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