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해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에 이음5G, 전용회선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한국전력의 등록신청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의 개발과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을 비롯해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기술개발을 위해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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