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온플법) 반대 서명 운동에 2천명 이상 소비자가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온플법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지난 9일부터 반대 서명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위한 법으로 갑을 관계를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이들 기업의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행위 등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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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지난달 본인의 SNS를 통해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혁신 스타트업을 더 이상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컨슈머워치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정하려는 온플법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