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건물에 병‧의원 유치를 위해 인테리어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 앞으로는 제공한 약사나, 제공받은 의사 모두 처벌을 받는다.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준수사항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이에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법률은 2024년 1월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