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이커머스 업체들의 최대수수료를 자사 뉴스룸에 공표한 쿠팡을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쿠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이마트 계열사인 지마켓도 쿠팡의 최대수수료 언급이 부당하다면서도, 일단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11번가는 16일 오전 “쿠팡이 자사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쿠팡은 “해당 공지는 각 사 공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다”며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11번가는 얼마 전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사 뉴스룸에 타 이커머스 업체의 최대 판매수수료를 언급, 그 중 11번가 판매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은 것처럼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쿠팡이 지난 3일 자사 뉴스룸에 공개한 입장문에는 ▲11번가 최대 판매수수료는 20% ▲신세계 그룹 지마켓, 옥션은 15% ▲쿠팡은 10.9%로 나와있다.
당시 쿠팡은 “신세계 수수료는 쿠팡보다 38% 높다”며 “A 매체는 같은 날 기사에서 수수료가 더 높은 신세계가 쿠팡보다 소상공인을 더 우대하고 있다고 왜곡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1번가 설명은 다르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이커머스 사업자는 카테고리별로 판매수수료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다. 11번가의 경우 쿠팡이 밝힌 20% 수수료가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전체 185개 중 ▲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뿐이다. ▲렌탈/구독 카테고리 명목수수료는 1% ▲도서/음반은 15%, 이외 ▲180개 카테고리 명목수수료는 7~13%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우리 플랫폼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은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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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뉴스룸에 11번가와 함께 언급된 지마켓도 11번가처럼 당장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마켓 관계자는 “충분히 부당함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