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콜’ ‘플라톱’은 어떤 의미…경보제약,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5년간 전북 등 13개 병‧의원에 2억8천만원 현금 지급…공정위, 과징금 3억원 부과

헬스케어입력 :2024/01/15 10:10

경보제약이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까지 사용하며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약 2억8천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보제약 지점장과 본사직원간 은어 사용 관련 대화 내용 발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영업담당이사에게 자기앞수표로 내려주고 해당 이사는 이를 전국 10개 지점의 지점장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받은 각 지점장은 해당 지점 소속 영업사원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고, 영업사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심인의 거래처인 병·의원 및 약국에 거래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했다.

또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 자료(의약품 처방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보제약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