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한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나아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다주택자를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한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 해제를 앞세워 표심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나친 부동산 투기가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주택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규제 카드를 썼던 것 같은데 180도 달라진 정책 변화에 많은 이들이 그 배경에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정부 기조의 사례는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한 스타트업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규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한 플랫폼 기업 규제(온플법)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때부터 현 정부 기조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로 굳어져, 그 동안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던 플랫폼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의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기조와 전혀 다른 발표를 하게 됩니다. 플랫폼 기업 독과점 방지를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또는 온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법으로,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보다 높은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우대·멀티호밍·끼워팔기·최혜대우 등 4가지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들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지금은 작은 스타트업이더라도 정부가 정한 매출 규모나 활성 이용자 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플랫폼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또 "작은 기업들에게 규제 받지 않을 만큼만 성장하란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시민들을 비롯해, 업계는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이 갑자기 차가운 물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언제 또 물의 온도가 갑자기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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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 고(故) 시카고대학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 케인스와 함께 20세기 경제학에 가장 영향을 미친 학자로 손꼽힙니다. 프리드먼 교수는 정부가 세밀한 조정 작업이나 전망 없이 즉흥적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바보가 그 때 그 때 온도에 따라 즉흥적으로 뜨거운 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을 틀었다 하는 것에 빗대어 ‘샤워실의 바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어설픈 정책을 꼬집기 위해 그가 만든 용어가 바로 ‘샤워실의 바보’였던 것입니다.
“전에는 이래서”, “이번에는 저래서” 국가 주요 정책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대중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뚜렷한 정책 방향이나 철학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