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한시적 지원

다음달 1일부터 시행…서울 1조8천억원, 지방 7조2천억원 등 총 9조원 규모

금융입력 :2024/01/11 11:07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전 설정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한도는 서울 1조8천억원, 지방 7조2천억원 등 총 9조원 규모다.

한국은행

지원비율은 금융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의 50% 또는 75%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위해 한국은행에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는 연 2.00%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취약업종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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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7조2천억원)를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적인 조치를 통해 긴축기조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