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항소 기간 동안 애플워치 판매금지 조치를 유예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맥루머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ITC는 이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애플의 주장은 특허 침해 판결을 받고도 해당 특허를 계속 침해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애플은 약하고 설득력 없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판매금지 유예 요청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오는 15일까지 해당 판결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접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항소 법원은 1차 ITC 판결에 대해 애플이 항소 기간 동안 애플워치 판매 금지 조치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10월 ITC는 애플워치9과 애플워치 울트라2가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측정 기능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 달 미국에서 애플워치9과 애플워치 울트라2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애플은 즉각 ITC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항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애플워치 판매 금지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임시로 수입금지 명령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 미국에서 다시 애플워치 판매가 재개됐다.
또한, 애플은 관련 특허 분쟁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미국 세관에 마시모의 특허기술을 우회하는 애플워치 울트라 2와 애플워치9의 혈중 산소 기능에 대한 소프트웨어 재설계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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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은 오는 12일 애플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애플워치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마시모는 애플이 특허를 우회하려면 하드웨어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ITC도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