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리인 추가 선임 격돌

"재판부 변경 꼼수" vs "변론권 강화 차원…'재판부 쇼핑', 盧가 해""

생활입력 :2024/01/10 20:59

온라인이슈팀

이혼소송 2심 정식 재판을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 측 대리인 추가 선임을 놓고 격돌했다.

최 회장 측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했는데,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근무한다는 점을 노려 재판부 변경을 시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DB) 2022.12.5/뉴스1

이에 최 회장 측은 대리인 추가 선임이 노 관장 측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을 이혼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 측이 2심 재판 과정에서 한 행동이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9일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을 노 관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노 회장 측은 최 회장 측 대리인 추가 선임이 재판부 변경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는 점을 이용해 재판부 변경을 노리고 있다는 취지다.

노 회장 측은 이날 사건 재배당 반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노 회장 측 대리인은 "판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예상한 원고가 재판부를 변경하기 위해 부리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시도가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권력과 자본으로 얼마든지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피고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김 이사장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을 이 사건에 추가로 선임한 데 대응하고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자문하던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또 과거 노 관장 측의 대리인 추가 선임으로 재판부가 바뀐 사례를 들며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이라며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기반을 둔 적반하장 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애초 2심은 가사3-1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배당됐었으나,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로 변경된 바 있다.

최근 해당 재판부가 내린 다른 이혼 사건 판결 때문에 2심에서는 1심보다 노 관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근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식 등 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이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는데, 판결 당시 1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기여도를 너무 소극적으로 인정해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당시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최 회장도 뒤따라 항소장을 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649만여주) 등 약 1조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 5일 항소 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원 대에서 2조원 대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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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고 11일 오후 2시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돌연 연기하고 추후 날짜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