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CUS 관련 규정이 4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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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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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관련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