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에너지,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법)'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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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상시에는 산업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대책본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