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만든다···이르면 5월 출범

특별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4개월 후 발효

과학입력 :2024/01/09 15:26    수정: 2024/01/09 16:35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르면 5-6월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3표, 기권 3표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9개월 만에 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통과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 발효된다. 

당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 등에 맞춰 지난해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민주당과의 이견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66인, 찬성 263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법에 따라 차관급 청장을 두는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된다. 경남 사천에 설립되며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한다.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명시해 항우연 및 천문연과의 연구 중복 문제를 해결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R&D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항우연의 연구 기능 축소를 우려해 반대해 왔다. 앞서 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둘지, 대통령 직속 우주위원회 산하에 둘지를 놓고서도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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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을 마련,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만들어 행안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인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도 진행된다. 개청 즉시 근무 가능한 임차 건물을 확보하고, 주거, 교통, 정착지원금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