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르면 5-6월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3표, 기권 3표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9개월 만에 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통과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 발효된다.
당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 등에 맞춰 지난해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민주당과의 이견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이 법에 따라 차관급 청장을 두는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된다. 경남 사천에 설립되며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한다.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명시해 항우연 및 천문연과의 연구 중복 문제를 해결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R&D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항우연의 연구 기능 축소를 우려해 반대해 왔다. 앞서 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둘지, 대통령 직속 우주위원회 산하에 둘지를 놓고서도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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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을 마련,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만들어 행안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인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도 진행된다. 개청 즉시 근무 가능한 임차 건물을 확보하고, 주거, 교통, 정착지원금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