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이 1일자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지정은 작년 말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공모해 결정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됐다”라며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중증질환과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다. 특히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유병률은 2만 명 이하로 낮지만, 명확한 진단기준이 있는 질환이 대상이다. 작년 말 기준 ‘소장의 크론병’ 등 총 787개 질환의 374천 명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돼 있다.
극희귀질환이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이며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을 말한다. ‘무뇌 수두증’ 등 299개 질환의 8천791명이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