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산정특례 등록 진단요양기관 지정

건보공단,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강화 기대

헬스케어입력 :2024/01/09 11:15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이 1일자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지정은 작년 말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공모해 결정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됐다”라며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건보공단)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중증질환과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다. 특히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유병률은 2만 명 이하로 낮지만, 명확한 진단기준이 있는 질환이 대상이다. 작년 말 기준 ‘소장의 크론병’ 등 총 787개 질환의 374천 명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돼 있다.

극희귀질환이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이며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을 말한다. ‘무뇌 수두증’ 등 299개 질환의 8천791명이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