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배터리게이트' 배상금 지불…한국은?

홈&모바일입력 :2024/01/08 14:19    수정: 2024/01/08 14:21

애플이 미국에서 '배터리게이트' 피해자들에게 최대 5억 달러(약 6천580억 원) 규모의 배상금 지불에 나섰다고 맥루머스 등 외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배터리게이트 관련 피해 청구서를 제출한 아이폰 사용자들이 지난 주부터 배상금을 받기 시작했다. 맥루머스에 따르면 독자 중 몇몇은 애플로부터 사용자당 92.71달러(약 12만원)를 입금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폰7

배터리게이트의 영향을 받은 제품은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 플러스 ▲아이폰SE 등이다.

지난 2017년 애플은 이용자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배터리 게이트'라 불린 이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고, 일시적으로 아이폰 배터리 교체 가격을 29달러로 낮춘 바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이용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미국에선 애플을 상대로 9999억 달러(약 1천31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그러자 애플은 2020년 3월 최대 5억 달러 규모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사진=씨넷

애플은 배터리게이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법정에서는 관련 혐의나 법적 책임을 꾸준히 부인해왔다. 애플은 미국에서 지불하는 배상금도 집단 소송 비용보다 합의를 통한 배상이 더 비용이 적게 든다는 판단 하에 지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배터리게이트가 마무리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는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조절을 한 이유가 결함 은폐나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가 아닌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이용자 중 7명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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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년 말 열린 항소심에선 애플이 소비자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 7명에게 위자료 각 7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 이후 애플 측은 상고장을 제출해 국내 사용자들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