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에서 '배터리게이트' 피해자들에게 최대 5억 달러(약 6천580억 원) 규모의 배상금 지불에 나섰다고 맥루머스 등 외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배터리게이트 관련 피해 청구서를 제출한 아이폰 사용자들이 지난 주부터 배상금을 받기 시작했다. 맥루머스에 따르면 독자 중 몇몇은 애플로부터 사용자당 92.71달러(약 12만원)를 입금 받았다고 밝혔다.
배터리게이트의 영향을 받은 제품은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 플러스 ▲아이폰SE 등이다.
지난 2017년 애플은 이용자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배터리 게이트'라 불린 이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고, 일시적으로 아이폰 배터리 교체 가격을 29달러로 낮춘 바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이용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미국에선 애플을 상대로 9999억 달러(약 1천31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그러자 애플은 2020년 3월 최대 5억 달러 규모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애플은 배터리게이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법정에서는 관련 혐의나 법적 책임을 꾸준히 부인해왔다. 애플은 미국에서 지불하는 배상금도 집단 소송 비용보다 합의를 통한 배상이 더 비용이 적게 든다는 판단 하에 지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배터리게이트가 마무리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는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조절을 한 이유가 결함 은폐나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가 아닌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이용자 중 7명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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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작년 말 열린 항소심에선 애플이 소비자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 7명에게 위자료 각 7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 이후 애플 측은 상고장을 제출해 국내 사용자들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