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성능평가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난해 식약처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관련 제도를 편 바 있다.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경우, 그 해 8월 안전성과 인·허가 성능평가 등을 위한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또 장애 특성과 신기술 적용 방식 등에 따른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17개 품목도 식약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등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올해 산·학·연·관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성능평가 체계 구축과 국내·외 규격에 따른 여러 제품별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도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는 제품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국내 시험 환경 마련을 지원한다.
오유경 처장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는 고령자·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하다”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제적 지원으로 이러한 신기술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기술 의료기기가 규제 미비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 성장도 같이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