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알바생에 거스름돈 던진 男 "기분 나쁜 일 있어서"

생활입력 :2024/01/06 13:56

온라인이슈팀

배우 출신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남성 손님에게 동전 세례를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5일 자신의 SNS에 '950원으로 맞아본 사람?'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SNS 갈무리)

이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계산대에서 남성 손님에게 "봉투 사이즈 어떤 걸로 드릴까요?"라고 물었다.

이때 손님은 아무 말 없이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 950원어치를 A씨에게 던졌다. 깜짝 놀란 A씨는 그 상태로 몸이 굳었다.

손님은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어"라며 사과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SNS 갈무리)

이에 A씨와 함께 일하던 다른 직원이 "그래도 동전을 던지시면 안 되죠. 사과하셔야죠"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님은 "미안하지만 내가 그럴 일이 있어요"라고 말한 뒤 100원만 줍고 유유히 가게를 떠났다.

이윽고 손님이 다시 돌아와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다른 직원이 돌려줬다고 한다.

실제로 영상을 보면 A씨는 크기가 다른 쇼핑백 두 개를 손님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계산대 위에 거스름돈을 올려두고 동전을 만지작거리던 손님은 갑자기 동전을 A씨에게 던졌다.

A씨는 "연기하면서 많은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작한 화장품 아르바이트인데 2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전 세례 맞아봤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 황당해서 가만히 있던 나도 너무 웃기고 다시 보니 속상하기도 한데 고소하려다가 찾아와서 해코지할까 봐 무섭기도 하고 부모님 알게 되면 속상해할까 봐 여기에라도 (올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쇼핑백으로 싹 피해서 다치진 않았다. 다시 오면 신고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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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너무 화가 난다", "던지는 사진 출력해서 가게 입구에 붙여놔라", "다시 오면 신고하지 말고 당장 해라. 합의금 300만원짜리다", "미친 거 아니냐", "폭행죄 성립 가능하다. 기분 나쁘면 아무나 때리고 물건 던져도 되냐", "저건 특수폭행이다" 등 공분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