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해외 서비스를 통해 카드로 우회 거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계좌로 금전과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한 반면, 국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선 당국이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가상자산 카드 결제는 국제 브랜드사를 경유해 이뤄져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카드사 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금융위는 향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 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국제 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 유출과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조달하는 자산에 대해 자산유동화 등 대체 자금 조달 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도 신설됐다.
이 회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신전문금융사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업계는 자금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보다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 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 아동 급식 지급 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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